
준공업지역 뜻과 특징
준공업지역 뜻
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로, 주로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는 도심과 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도시의 기능적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 다양한 건축물 허용: 준공업지역 내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이 허용됩니다. 또한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주택, 공장, 문화시설, 종교시설 등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 건축규제: 건폐율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400% 이하여야 합니다. 이에 어긋나는 건축물은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벌금이나 징역 형태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시 계획조례의 영향: 도시 및 군의 계획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건축물이 조절됩니다.
보전녹지지역 뜻과 특징
보전녹지지역 뜻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시 주변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지키며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특징
- 자연환경 보전: 보전녹지지역은 주로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등을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심과 농촌 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도시의 환경적인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 건축물 제한: 일반적으로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주거, 교육, 문화 등 공공시설이 주로 건설됩니다. 이에는 초등학교, 교정 시설, 의료시설, 유치원, 중고등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등도 건설할 수 있습니다.
- 건축규제: 건폐율은 보통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80% 이하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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