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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뜻과 특징 건축규제 알아보기

by Hera009 2024. 3. 8.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도시 토지의 활용과 보전

생산관리지역

뜻과 특징

생산관리지역은 도시 토지의 용도 중 하나로, 농업, 임업, 어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리되며, 보존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과는 달리 생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지정됩니다. 주로 농업 및 임업 생산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며, 도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산업적 발전을 지원합니다.

 

건축규제와 용도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주로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주로 단독주택, 초등학교, 운동장, 창고, 교정 및 국방시설, 발전시설 등입니다. 또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산녹지지역

뜻과 특징

생산녹지지역은 도시 토지 중 하나로,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적 활동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주로 농업적 생산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업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정됩니다.

 

건축규제와 용도

생산녹지지역 내에서는 주로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노유자시설 등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건축규제는 생산관리지역과 유사하게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군의 관리계획에 따라 설치 가능한 시설도 정해져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및 생산활동을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시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적절한 관리와 용도지정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