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도시 계획에 미치는 영향
자연녹지지역
뜻과 특징
자연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도시 확산을 방지하며,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며, 이는 도시화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규제와 용도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주로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주로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창고,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시설, 관광휴게 시설 등이며,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층수가 제한됩니다.
계획관리지역
뜻과 특징
계획관리지역은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역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간주되며,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곳으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건축규제와 용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주로 4층 이하의 건물만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건물들은 주로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입니다. 또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면적,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이 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규제와 개발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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